롯데그룹, 신동주 측에 "민형사상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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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주 측에 "민형사상 법적조치"
  • 황인찬 기자
  • 승인 2015.10.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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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그룹=황인찬 기자]   롯데그룹이 20일 송용덕 호텔롯데 사장을 통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에서 퇴거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불응 시 민형사상 조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롯데그룹의 퇴거 요청은 19일 밤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4층을 방문해 직접 퇴거요청을 했다"면서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대표.

그는 "호텔 34층은 엄연히 업무공간이고 고객과 투숙객이 출입하는 사업시설인데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다수가 몰려와서 무단으로 진입하여 호텔 한 층을 점거하는 것은 호텔 사장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어제 내용증명도 보내 직접 통지했는데, 여전히 퇴거하지 않아 오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상대방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있다고 하나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효력도 믿기 어려울뿐더러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신 총괄회장 위임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호텔로선 최대한 충돌이나 논란을 피하고자 고객과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호텔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오전에도 참고자료를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벌이는 위법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기에 19일 전원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 역시 호텔롯데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신 총괄회장 위임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종현 롯데그룹 상무는 "퇴거 대상은 34층의 신 총괄회장 집무실과 비서실에 있는 롯데 직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법적 조치와 관련해선 "호텔의 공공질서가 유지되는 조치를 말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거 시기에 대해선 "오늘 즉시 퇴거를 요구했으나 일단 아주 이른 시일 내에 호텔의 질서가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이 부재중이어서 정보가 유출될 상황이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해임 지시한 이일민 전무의 거취에 대해 "정당한 임원인사가 아니며 현재로서 해임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일방적인 해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찾을 가능성도 있고 총괄회장에게 급한 일 생길 수도 있어서 이 전무가 집무실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사람들(비서실장과 직원들)을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 우리 팀이 보좌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퇴거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 고문은 "신 총괄회장은 호텔롯데 대표이사 중 한 명이고 신 총괄회장이 새로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임명장도 주실 수 있다"면서 "신 총괄회장의 말은 (롯데그룹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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