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건강 결국 법정으로…경영권 분쟁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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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건강 결국 법정으로…경영권 분쟁 '관건'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5.12.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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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아버지 정신 문제없다" 후견인지정 반대할듯

[코리아포스트=황명환 기자]     신동주·동빈 형제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부친 신격호(94) 총괄 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78) 씨는 18일 오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신격호(94) 롯데 총괄 회장

따라서 여동생 신 씨가 "오빠의 정신 건강을 정상으로 볼 수 없으니, 의사 결정 대리인을 두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뜻이다.  그동안 94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소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가족이 공식적으로 신 총괄회장 사리판단 능력에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에 대한 신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한다.

신청서에서 신정숙씨는 오빠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후견인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원이 심리 결과에 따라 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신 총괄회장은 스스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인정받게 된다. 반대로 후견인이 지정된다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설은 사실로 공인된다.  법원은 신청서에 명시된 5명 모두 또는 일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가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 후계자는 나"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동생 신동빈보다 나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빌 언덕'인 아버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최근 신 총괄회장을 무리해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으로 안내하고, 프로바둑 기사 조치훈 9단과 바둑을 두는 모습을 공개한 것도 아버지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동생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여러 소송의 승패를 가를 관건 역시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 홀딩스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 관련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롯데홀딩스)로부터 '원고 본인(신격호)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이의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장은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원고 측이 밝힌 것을 보고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결국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문제로 삼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신격호로부터의 지지·위임'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이번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심리 과정에서 "아버지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후견인 지정 자체를 반대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대리한 이 모 변호사는 "만약 가족 중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면 심리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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