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둘레 5.5㎝ 감소" 허위·과장 홈쇼핑 무더기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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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 5.5㎝ 감소" 허위·과장 홈쇼핑 무더기 법정제재
  • 황인찬기자
  • 승인 2015.12.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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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GS SHOP 등에 '주의'…방통심의위

[코리아포스트  정상진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거나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소개·판매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과 GS SHOP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체적용시험 대상 2개 그룹 중 한 그룹에서는 허리사이즈 감소 효과가 없었지만 이를 감추고 '허리둘레 5.5㎝ 감소'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또 제품 섭취만으로 400㎉ 운동을 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은 일반식품인 '아로니아'를 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가 사람 건강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한 자료를 인용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방송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최유라쇼'에서 '아사이'를 팔면서 "타사 제품은 씨까지 같이 갈았다"는 허위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고, '홈앤쇼핑'은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하면서 '6개월 주기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홍보를 해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속한 방송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본 군가를 방송음악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은 지상파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KBS-2TV '미래스쿨 예띠TV'는 저속한 조어와 욕설·비속어 등을 반복해 노출한 장면과 여성 출연자의 특정 신체부위에 근접해 보여주는 장면 등으로 인해 '주의'를 받았다.

MBC-TV '일밤'은 '진짜사나이' 코너에서 해당 회차 내용을 소개하는 내레이션 방송음악으로 일본 군가인 '군함행진곡'을 약 17초간 방송하고,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약 3초간 노출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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