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중국 총판업체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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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중국 총판업체 상대 승소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6.01.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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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포스트=황명환 기자]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가 자사의 중국 유통 총판 업체였던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上海渠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 'SUIT')와 1년여간 벌여온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14년 8월 SUIT의 총판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손해배상청구금 2억7천만원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2013년 4월 SUIT와 중국 전역에 3년간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토니모리는 실제 매입액이 계약서에서 합의한 목표 매입액에 훨씬 못 미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30일 SUIT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UIT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토니모리를 상대로 그해 10월 1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간의 소송전 끝에 토니모리는 지난해 12월 28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SUIT가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토니모리에 2억7천8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토니모리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중국 직구몰을 통해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단독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중국 현지 공장 설립, 맞춤형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K뷰티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 베이징에 있는 토니모리 매장 [토니모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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