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도성환 前사장 등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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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도성환 前사장 등 전부 '무죄'
  • 정택근 기자
  • 승인 2016.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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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포스트=정택근 기자]   '고객정보 장사' 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도성환 前사장,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과  홈플러스 법인등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5명 및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처리자가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내용과 이용목적 등을 제공자에게 고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를 취득한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상판매하는지 등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응모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고지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넘겼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해도 이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경품 응모기회를 부여한 고객들은 마트 방문자, 홈페이지 응모 참여자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 경품응모자 중 30% 정도는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추첨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명확히 있다"라며 "고객 입장에서도 경품에 당첨되려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되겠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순히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마케팅 및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이 1㎜ 가량으로 응모권에 작게 표시돼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4포인트 정도의 크기는 사람이 읽을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등도 비슷한 크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회사 L사와 S사의 제휴마케팅팀 차장 2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이들 회사에게 고객 사전 필터링을 의뢰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어떤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같은 작업은 홈플러스의 업무에 해당하고 보험회사를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보험사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년,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도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자로 퇴임, 그동안 겸직해왔던 홈플러스 e파란재단 이사장 업무에만 전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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