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탈세' 효성 조석래 회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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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탈세' 효성 조석래 회장 오늘 1심 선고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6.01.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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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900억대 비리 혐의로 기소… 배임 유무죄 판단 관심
▲ 효성 조석래 회장

[코리아포스트 정상진 기자] 7천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47) 사장의 비리 사건을 2년간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장남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혐의 중 법원이 얼마 만큼을 사실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좌우된다.

조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다.

특히 배임·횡령은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개인의 부당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영상 판단으로 저지른 배임 혐의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잇따라 이번 사건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될지도 주목된다.

검찰이 청구했던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건강상 문제 등이 고려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재벌 총수가 또다시 건강 문제로 실형을 피해갈지도 관심거리다.

조 회장은 80대 고령인데다 담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심장 부정맥을 앓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도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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