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근로자 '허위 산업재해'…유형도 갖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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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근로자 '허위 산업재해'…유형도 갖가지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6.01.1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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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보험금 부정수급 260여건…'휴업급여 부정수급' 최다

[코리아포스트 박영심 기자] 지난해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허위 산재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한 건이 미수에 그쳤지만 다른 건은 산재승인을 받아 보험금까지 타냈다.

지난해 7월 대기업 근로자 A씨와 B씨는 산재 사기를 시도했다.

A씨는 단순 장비사고를 안전사고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산재를 당하지도 않은 B씨를 끌어들였다.

B씨는 다친 곳이 없었지만 A씨가 시킨대로 허위 진술과 허위 진단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산재사기 미수 등 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다른 근로자 C씨는 축구경기 도중 다리를 다친 뒤 출근길에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했다. 1천여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타냈다가 제보로 덜미가 잡힌 것이다. 그는 경찰에 고발돼 조사받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 수급한 금액의 두 배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회사도 C씨에게 별도 지급한 생계보조금 620여만원을 환수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같은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이 222건, 2014년에 242건이 각각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적발금액은 각각 421억원, 384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전년도보다 20건 줄었지만 금액은 40억가량 늘었다. 건 당 적발된 근로자수가 많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컸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가장 많은 사례는 산재로 쉬어야 하는데도 일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로 지난 2년간 158건이었다. 재해경위를 조작한 사례는 117건이었다.

이밖에 장해상태 조작, 재해발생 사업장 바꾸기, 근로자라고 속여 부정수급, 보험사기 브로커 통한 편취 등 다양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 산재로 속이는 재해경위 조작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해경위를 조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등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매달 1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온다"며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정당하게 산재보험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기업체의 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는 "일부 근로자가 순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허위 산재를 시도하지만 결국 적발돼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며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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