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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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6.0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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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계열사에 영화상영관 광고대행 몰아준 혐의

[코리아포스트 정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이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로 늘어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안에 첫 조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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