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잠실진주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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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잠실진주 재건축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6.03.05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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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정성 검토 업체 및 회계법인 법인 선정 공고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하철 안정성 검토 등 업체'과 '회계법인 법인 선정' 입찰을 4일 공고했다. 

지하철 안정성 검토 등 업체의 경우 용역업무 범위는 지하철 안정성(영향) 검토 및 환기구(1개소) 이설 관련 업무 일체와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1개소), E/V 이설 및 디자인(캐노피 디자인 포함) 심의 업무 등이다.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로 하며, 공동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입찰참여 업체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년도 2년 이상된 업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서울․경기지역의 지하철 안정성 검토, 구조물 설계, 연결통로 설계 누계실적 3건 이상인 업체 ▲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협회 등록된 업체로서 토질 및 기초분야 또는 토목구조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관련법 및 행정관청에 의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 ▲입찰 시 입찰가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등)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다. 

회계법인 법인 용역범위의 경우 ▲회계장부 기장업무(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및 4대 보험신고 포함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결산업무 ▲법인세 신고업무(세무조정 포함) ▲외부회계감사 수검대행 ▲사후관리업무 ▲각종 세무․회계 자문 및 대안제시 ▲클린업시스템 세무․회계 업무 지원 등이다. 

용역기간은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 청산시까지다.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로 하며, 공동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입찰참여 업체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한 회계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며, 소속 공인회계사가 10명이상인 법인 ▲서울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개 이상 실적 및 단일사업장 500세대 이상 준공 실적 2건 이상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 ▲회계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조합에 제공하는 업체 (1명 분) ▲담당회계사가 관련법에 의한 위법행위로 처분(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다. 

입찰서류는 2016년 3월 8일(화요일), 12:00까지 조합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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