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총연대, 종류별 최저임금 부결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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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영업자총연대, 종류별 최저임금 부결 ‘유감 ’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6.06.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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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한국 자영업자총연대(공동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호석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는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 자영업자총연대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별 특성과 고용형태를 감안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업의 종류별로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해의 부족으로 700만 소상공인사업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이 당사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은 아이러니 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경영계에서도 사업장별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편의점, PC방, 주유소, 이, 미용업 등이 포함된 6개 소상공인 대표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하는 건의 하였으나, 노동계의 반대와 공익위원의 이해부족으로 부결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임금수준과 관련 7차 회의에서 보다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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