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노동자 1인당 작년 초과근무 49시간…26시간은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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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노동자 1인당 작년 초과근무 49시간…26시간은 임금 미지급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7.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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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독일 전체 노동인구는 2015년 한 해 동안 모두 합쳐 18억1천만 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임금으로 보전받지 못했다고 대중지 빌트가 13일 보도했다.

빌트는 연방노동청 산하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IAB)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의 전체 초과근무 시간을 노동자 한 명 단위로 나눠보면 46.8시간이었고, 이 중 21.1시간은 임금으로 보전받았지만 나머지 25.7시간은 보전받지 못했다.    

빌트는 조사 대상이 된 노동자 전체 숫자를 밝혀놓지 않았으나, 역산을 해보면 그 대상은 3천867만5천여 명이다.

또한, 2014년 전체 노동인구의 초과근무 시간은 17억9천만 시간이었다.

이에 대해 독일노조총연맹(DGB)의 안넬리 분텐바흐 이사는 "근무한 시간은 빠짐없이 파악되고 그에 상응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베른트 릭싱어 좌파당 당수는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을 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초과근무를 선호하는 것을 비난했다.

빌트는 전날인 12일 인터넷판에서는 지역신문 자르브뤼커차이퉁이 IAB의 연구결과를 보도한 것을 옮겨놓았다.

이 기사에 소개된 2015년 전체 노동인구의 임금 지급분 초과노동 시간은 8억1천620만 시간, 미지급분 시간은 9억9천710만 시간이었다.

또 2014년도는 각기 7억9천770만 시간, 9억9천340만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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