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촌1구역 재건축, 석면조사·석면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상태바
역촌1구역 재건축, 석면조사·석면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6.11.28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이 석면조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28일 역촌1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직무대행자 국승철)은 석면조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대상 전문용역 업무분야는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 용역이다. 입찰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지 8년이 지나야 한다. 또 공고일 현재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석면조사 계약실적을 10건 이상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조사자가 7인 이상이어야 하고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협회나 사단법인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같은날 석면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도 냈다.

입찰방법은 제한경쟁 방식이다. 입찰자격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석면감리인 자격을 갖춘 업체로 본점에 소재지가 서울이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또 석면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29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석면감리 용역 실적을 20건 이상 보유해야 하고, 최근 5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분야 역시 협회나 사단법인 등 비영리기관의 참여는 불허했다. 현장설명회에 업체들 간에 컨소시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주관사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두 용역업체의 현장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이며, 입찰마감은 12월 2일 오후 1시까지이다. 장소는 모두 역촌동에 소재한 조합사무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