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안나오면 '구치소 현장 청문회'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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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최순실 안나오면 '구치소 현장 청문회' 열겠다
  • 김진우 기자
  • 승인 2016.1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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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진우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제5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안종범 등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23일) 또는 이달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 사진=청문회 현장.(연합뉴스 제공)

국조특위는 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의원의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최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을 사임했으며, 백승주 의원이 보임했다. 다만 간사직 사임의사를 밝혔던 이완영 의원은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의 방침에 따라 유임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된 경호실 현장조사와 관련해선 "국조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 일정을 잡아 국조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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