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신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 신임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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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신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 신임장 수여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12.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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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서울청사에서 신동익 신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데 이어 이날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준 것이다.

황 권한대행이 외국으로 나가는 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이번 신 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여는 황 권한대행이 새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진행돼 온 절차여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권한대행 측은 "신 대사는 지난 11월에 내정이 됐고, 오스트리아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었기 때문에 임명 절차가 이뤄졌다"며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이후 진행된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여를 계기로, 향후 황 권한대행의 재외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2월과 8월 전후로 대사를 포함한 고위급에서부터 실무급을 아우르는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해 왔다.

해외 공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통상적으로 정기 인사에서 만 60세 정년이 도래했거나 3년 임기를 채운 공관장 20∼30명이 교체됐다.

특히 이번에는 안총기 전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가 외교부 제2차관에 임명돼 공관장 공석도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석이거나 빈자리가 장기화돼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외교부는 실무적 차원에서 인사 수요가 발생하는 공관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관장 인사를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이른바 '4강(强) 대사'에 대한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들 국가 대사의 경우에는 상징성이 큰 데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수개월 내에 다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사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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