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아동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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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아동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법 발의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7.04.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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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국회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은 아동,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세먼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등 미세먼지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가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과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취약계층을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취약계층 중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현재 환경부는 미세먼지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발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있는 보육시설, 학교, 노인복지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급하면서,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면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성이 크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마스크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의 질병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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