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이제부터 상생협력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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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이제부터 상생협력으로 갑니다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7.05.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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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삼 기자]그동안 높은 성장성과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및 과당경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여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사업성 및 이익공유 가능성이 높은  6개 사업자를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했고, 사업확대를 위해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해, 그에 따라서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20%)로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청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많은 상생협력의 실제사례들을 지원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가공고(5월 8일)를 통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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