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부 자산운용사들, 새건물에 입주 못하는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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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부 자산운용사들, 새건물에 입주 못하는 속사정은?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7.07.07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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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미영 기자] 대형 금융사들이 번듯한 사옥을 지어 이사를 하고 있지만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새 사옥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

이들이 모회사가 지은 새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지낼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유 계정(회사 재산)과 신탁 계정(펀드) 간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때문.

이로인해 현재 대신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 자산운용이 신사옥 입주, 혹은 자사 부동산 펀드가 매입한 건물에 입주하지 못한 상태인 것.

빌딩을 보유한 금융사는 계열사인 자산운용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동산 펀드는 금융사로부터 빌딩을 사들인 뒤 입주사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것이다.

▲ 사진=도심.(연합뉴스 제공)

그런데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면 그 회사가 낸 임대료는 부동산펀드로 흘러가게 됨. 다시 말해 자산운용사가 자신이 낸 임대료를 운용하는 셈인데  이 경우 펀드는 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위해 빌딩 사용 임대료를 깎아줄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펀드에 들어온 다른 투자자들은 적정 임대료보다 적은 돈을 받게 돼 손해볼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자사 부동산 펀드가 매입한 건물에 입주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새 건물에 입주하는 금융사와 자산운용사는 이런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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