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검찰 수사중인 임원 '승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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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검찰 수사중인 임원 '승진' 왜?
  • 김광수기자
  • 승인 2017.07.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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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용 특혜' 의혹 제기

[코리아포스트 김광수기자] 유유제약이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임원을 상무이사로 승진시키는 역 승진을 단행해  그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지난 4월 영업지원부서 H 이사를 상무이사로 승진시켰다. H  상무는 지난해 11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그 당시  임원 3명(메디링크코리아 배한국 대표이사(전 유유제약 상무)·유유제약 김태열 영업본부장·최인석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도 검찰 수사를 받는 임원이다.

유유제약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퇴사한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대행업체(CSO)를 설립하도록 해 이들에게 여비 및 교통비,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을 가장해 2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  의료기관 의사와 사무장의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임원에 대해 징계조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승진조치 한 유유제약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리적으로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유유제약 측의 해명은“ H상무는  26년 장기 근무자로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데 2016년 경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좋은 실적은 거둔 결과가 높이 평가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경영진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리베이트 건에 얽혀있어 입막음용 특혜 제공이 아니냐는 의혹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유유제약은 지난 2013년에도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14년에는 국세청의 제약사 상품권 사용 관련 조사로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71억17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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