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17일 발효…발등에 불 떨어진 화장품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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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17일 발효…발등에 불 떨어진 화장품 업계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7.08.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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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오는 17일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에서 발효됨에 따라 화장품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해 17일부터 당사국 지위를 받게 된다.

생물자원 이용 때 해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정서가 시행되면 원료의 70%가량을 수입하는 화장품업체들은 로열티, 원료 수급에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특히 현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등 때문에 순탄치 않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려는 더 커진다.

대한화장품협회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 유전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은 유럽(35%)이다. 그다음은 중국(23%)이다.

지난해 9월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중국은 최근 외국 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례를 예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국내 화장품업계는 업체별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대기업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꾸준히 대비해왔지만 대부분 업체는 여전히 의정서 규정이나 해외 혹은 업계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한국 화장품.(연합뉴스 제공)

회사가 사용 중인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와 이익공유에 따른 원가 상승 폭, 국산화 가능한 원료를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완료 시점을 대개 6개월에서 2년 후로 잡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의 미흡한 대비에 일각에서는 "직접 영향을 받게 될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모아 대체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과 분쟁이 생길 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생물자원의 제공국 지위를 일일이 확보하기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분쟁이 생기면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원활하게 우리의 제공국 지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생물자원관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정보관리 외에 나고야 의정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홍보 업무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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