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풍세 이어 아산신창도...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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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풍세 이어 아산신창도...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우려
  • 김태문 기자
  • 승인 2017.09.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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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마련 않고 무성의한 조합장 및 대행사 송담하우징에 조합원들 분통
▲ 9월1일 아산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서 열린 조합원 간담회 모습

[코리아포스트 김태문 기자] 천안풍세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에 이어 인근 지역인 아산신창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사업부진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조합원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흘리는 등 무성의하게 대처해 온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송담하우징에 더 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산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총 2004세대 규모의 센토피아 조합원 아파트를 설립하기 위해 결성, 2015년 11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사업부지는 센토피아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고 11월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업무대행사 선정 등을 완료했다.  

지난 1월 아산센토피아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했으나 9월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정부 출범 이후 천안 아산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아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파트 건설 부지에 대한 대출 상환 만기가 2018년 2월로 다가오고 있어 대출금 미 상환시 대출금에 대한 채무가 조합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도 모두 소진된 상태다. 현재의 법제도상 대행사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실비이기 때문에 주택사업이 승인되지 못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돌려받기 어렵다. 

또한 조합규약에 의하면 사업 승인 이후 3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를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후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세후 420만원인 조합장의 월급 외에,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등도 얼마인지 조합원들이 알기 어렵다.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송담하우징이 사업승인을 받기 어렵게 되고 조합원들의 출자 자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흘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아산신창 센토피아 사업이 지연되고 현재의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조합장이나 임원들, 대행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 및 향후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조합추진위원회는 현 상황을 해결할 대안으로 '누구나 집'이라는 임대아파트 형식의 사업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 조합원들은 임대아파트를 갖기 위해 2000~3000만원씩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대안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계약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65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한백 비대위원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전환하면 업무대행사 송담하우징은 다시 한 번 이득을 취하게 되는 구조"라며 "지금까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행태를 보면 과연 주택사업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송담하우징은 아산신창 센토피아 사업은 물론 수개월 먼저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논란을 야기한 천안풍세 센토피아 사업에서도 대행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다. 

하지만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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