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포스코 계열사 거래 공시 안해…과태료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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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포스코 계열사 거래 공시 안해…과태료 5억원 부과
  • 한승호 기자
  • 승인 2017.10.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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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한승호 기자] KT·포스코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KT·포스코의 9개 계열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KT에 3억5천950만 원, 포스코에 1억4천만 원 등 총 4억9천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KT·포스코·KT&G 등 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를 해야 한다.

KT의 경우 스카이라이프티브이가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7개 계열사가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포스코는 포스코ICT가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2건의 공시 의무를 어겼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 등이었고 거래 유형은 자금거래 7건, 유가증권 거래 4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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