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중금속 기준 위반 제품 교환·환불…문제된 '안티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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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중금속 기준 위반 제품 교환·환불…문제된 '안티몬'이란?
  • 이해나 기자
  • 승인 2018.03.2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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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지난 20일 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 및 환불해준다고 밝혔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 전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 사진=에뛰드하우스.(아모레퍼시픽 제공)

‘안티몬’은 물이나 공기, 식품 등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Health Canada(캐나다 보건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안티몬은 주로 먹는 음식이나 물, 공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이런 경로를 통해 개인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안티몬의 평균 섭취량은 약 5ug(마이크로그램)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일상 생활만 영위해도 매일 약 5 ug의 안티몬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역시 헬스 캐나다에 따르면, 안티몬과 피부 흡수에 관해 입증된 실증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물이나 식품, 공기를 통해 안티몬을 대량으로 흡입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한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통해 안티몬이 대량으로 인체에 유입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양한 경로로 안티몬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 법을 통해 먹는 물이나 식품 첨가물, 화장품 등에 안티몬의 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하루에 섭취 가능한 안티몬의 양을 60kg 성인을 기준으로 360ug(1kg 기준으로 하루 6ug)까지 허용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서의 허용 기준치는 10 ug/g(10ppm)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컨실러 류의 제품들이 대부분 5g 미만의 화장품이므로 해당 제품 1개에 존재하는 안티몬 허용량은 최대 약 50 ug이다. 화장품은 음식이나 물과 달리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화장품 중 안티몬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이 화장품 1개를 1달간 모두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안티몬이 모두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일 약 1.67 ug(1달 30일 기준)이므로 WHO가 허용하는 1일 안티몬 기준치의 1/200 수준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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