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정규직 전환은 '속보이는 꼼수’? …정규직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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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정규직 전환은 '속보이는 꼼수’? …정규직도 반발
  • 정상진기자
  • 승인 2018.04.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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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 승급 제한…“차별 없는 근무 환경 구축”무색
▲ 2016년 12월 취임한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진기자] IBK기업은행( 은행장 김도진)이 준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임금차별, 승진유예 등 차별적 규정을 적용해 원성을 사고 있다. 
 
애초 IBK기업은행은 정규직 일괄 전환에 대해‘직원 모두가 차별 없이 일하는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처우개선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보여주기식 ’꼼수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분위기의 확산으로 정부는 헌법개정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바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정부지분 52%)은 최근 ‘정부정책에 부응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이룬다며 3300명에 달하는 준정규직(=무기계약직)을 지난달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그런데 이들의 정규직 전환조건에는 기존 받던 낮은 임금 유지와 일정 기간 승급 유보라는 단서가 붙자  준정규직 직원은 물론이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까지 속보이는 꼼수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얼마전 IBK기업은행 전체 메일에는 시내 모 지점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인 ㄱ차장이 IBK기업은행장( 김도진 행장)에게 보내는 메일이 전송됐다. 내용은 지난 3월 23일 자로 일괄 시행된 기업은행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담겼다. 
 
ㄱ차장은 "경영진의 무책임, 노조 집행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면서, "은행장님! 젊은 행원들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대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는 "급여는 그대로 두고 글씨만 6(급)에서 5(급)으로 바꾸면 처우 개선입니까"라고 물으며 "은행은 처우개선이라는 꼼수로 정부로부터 책임을 면했을지는 몰라도 직원들에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라고 회사 정책에 실망한 직원들의 분위기를 과감하게 전했다.
 
이 글에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준정규직은 물론 기존 정규직 직원들 마저 불확실성과 앞으로 다가올 혼란으로 불안을 겪는다며 "노사는 잘했다는데 왜 우리 모두는 피해자 같습니까"라고도 꼬집었다.
 
직원들의 이러한 실망은 그 당시 회사가 각 부점장에게 발송한 ‘준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관련 내규 일부 개정’내용에 잘 나타나있다. 
 
이 개정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준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면서, 추진 기본방향으로 「급여 변동 최소화」 그리고 「서열 역전 방지위한 호봉 승급 유예」조항을 명시해놨다. 
 
즉, 준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시키지만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정규직 직원보다 호봉이 높아지지 않도록 일정기간 호봉 승급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번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준정규직에게 적용했던 6급을 없애고 정규직 직급인 5급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 같지만 '급여 변동 최소화' 원칙에 따라 준정규직에게는 기존의 적은 급여에 맞춰 정규직보다 낮은 호봉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규직 신입사원은 초임으로 5급 11호봉을 적용받는데 이번에 전환된 준정규직은 이보다 다섯 단계가 낮은 5급 6호봉부터 시작한다. 
 
전환된 준정규직의 70~80%가 정규직 신입사원 이하의 호봉을 적용받는 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10년 이상 근무한 준정규직 직원이 정규직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호봉을 받게 되면서 경력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급 11호봉을 받는 정규직 신입사원의 본봉은 월 140만원 수준인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5급 6호봉을 받은 준정규직 사원은 1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6급이었던 준정규직은 5급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전환전 처럼 30~40% 적은 급여를 계속 받게 된다. 직급수당 등을 포함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임금에 맞춰 경력을 깍아 내린 셈이 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준정규직 직원의 70%(전문 준정규직은 80%)가 정규직 신입사원 이하의 호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이어 '서열 역전 방지'를 위해 이번에 전환되는 준정규직은 호봉 승급을 몇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존재하던 6급과 5급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기존 정규직 직원의 호봉이 높아질 때까지 전환된 준정규직의 호봉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준정규직 직원은 적게는 1년 많게는 6년까지 호봉이 못오른다  
 
준정규직의 한직원은 " 이번제도는 정규직은 언제나 준정규직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라는 인종차별적 발상을 기업은행이 제도화 한 것”이라며 개탄해 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 기존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예우를 인정치 않는다면 내부 질서가 무너져 장기적으로는 은행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 할 수가 없어 큰그림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며 더구나 ”이러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불만은 극히 일부로 안다“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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