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신반포15차 조합원과 갈등 표출…‘계약해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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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반포15차 조합원과 갈등 표출…‘계약해지’위기
  • 한민철기자
  • 승인 2018.05.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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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지원 등 약속 안지켰다 VS 안지킨 것 없고 현재도 추진 중이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한민철기자] 대우건설( 대표 송문선)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에서 시공자 ‘계약 해지’위기에 처했다.

시공자 선정 당시 제안했던 각종 공약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자 조합과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엔 조합원들이 대우건설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계약해지 총회 발의서가 조합에 제출된 상태다

16일 관련업계 및 최근 가진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종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당시 사업제안서를 통해 내놨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9월 시공자 선정 임대주택 삭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확보 안정적인 사업비·이주비 조달, 특화설계 비용 부담 등을 강조했지만 최근들어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 불가능졌거나 아예 조합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내용 중 [임대주택 삭제 ]는 오히려 대우건설이 ‘임대주택 포함 안’에 대한 검토를 조합에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를 국내 최고급 명품단지로 만들겠다며 임대세대가 없는 안을 제시, 최고급 단지 구현을 위해 ‘임대세대 ZERO(제로) 계획’을 약속한 것인데 이제는 “ 임대주택 삭제안은 서울시 등 인허가청의 판단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확보] 역시 서초구의 ‘불가’ 판정으로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종전 친환경 인증을 통해 경쟁사보다 용적률 4.55%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당시 경쟁사는 서울시에 확인했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서도 현재의 불가판정은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친환경 ,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점수를 높이면 얼마든지 개선되는 내용이므로 현재 갖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불가로 단정 지을수 없다고 맞선 상태다.

[이주 대책비 지원]도 대우건설이 말을 바꿨다고 조합은 주장한다. 대우건설은 8·2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부족한 추가이주비는 담보 범위 내에서 60%(LTV)까지 이주대책비로 조달하고, 이에 대한 금융비용은 무이자 대여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추가이주비 조달 방안이 안갯 속이라는 것이다.

대우건설측이 관계기관에 질의한 결과 “시공사는 추가이주비를 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이유다.이로인해 조합은 추가이주비, 사업비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대우 건설은 또[ 특화설계 비용]도 당초 약속과 달리 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현재 정부정책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 중인데 설계비용 및 각종 용역비용은 조합 부담이 원칙이며 건축설계비 및 기타 외주용역 등은 사업비 대여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 또한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이다.

조합이 혁신안(특화설계)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각종 비용은 사업주체인 조합이 내야 한다는 해석이다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이 이처럼 당초의 제안사항들을 지켜지 않자 약속 불이행을 조건으로 [대우건설 ‘퇴출’]을 요구한 상태다. 최근 일부 조합원들은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총회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일 조합장은 “당초 제안사항을 지켜줄 것을 대우건설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대우건설은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어 우선 대우건설의 제안사항을 제외한 채 건축심의 신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에서 정한 조합원 5분지1 이상 발의로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총회 발의서가 조합에 제출된 상태다”라며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내부회의를 거쳐 총회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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