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연금 수령자 2015년에 50만명에 달해…생활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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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수령자 2015년에 50만명에 달해…생활고 때문
  • 김상미 기자
  • 승인 2014.11.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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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부터 조기연금 받으면 61세부터 받는 정상 연금액의 70%밖에 못 받아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은퇴한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못이겨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 예산안'을 보면, 조기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조기연금 수령자는 18만4천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81만4천825명)의 8.59%에 그쳤다. 

이후 2010년 21만6천522명(9.29%), 2011년 24만6천659명(9.99%), 2012년 32만3천238명(11.76%), 2013년 40만5천107명(14.26%) 으로 늘다가 2014년 8월 현재는 42만8천828명(14.8%)로 뛰어올랐다. 

조기연금 수령자는 2015년에는 50만명에 달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5만9천542명)의 15.3%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노령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 100명 중 15명꼴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노령연금을 주고자 총 13조5천727억원을 편성했고, 이 중에서 조기연금을 지급하는데 2조8천395억원(20.9%)을 쓸 예정이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활이 고달프고 불안하다는 뜻이다. 

조기연금은 정규 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애초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조기연금이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조기연금은 일찍 받는 기간에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14년 현재 56세부터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정상 수급연령인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의 70%밖에 못 받는다.

조기연금이 노인들의 생활에 당장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이기에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느는 것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2013년에 고용노동부가 정년제도를 시행하는 18만8천4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평균 정년은 58.6세였다. 24.4%의 기업 정년은 55세였다. 60세 이상 정년을 도입한 기업은 44.1%에 그쳤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기연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가입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는 "조기연금 수급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는 등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을 넘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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