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누수금액 연간 4천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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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누수금액 연간 4천억원에 달해
  • 김상미 기자
  • 승인 2014.11.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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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환수금액 9억원에 불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이 연간 4천억원에 달한다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몰래 쓰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리고 빌려주는 수법 등으로 한 해 동안 새는 보험재정 규모가 4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152만명이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58만명이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 부담 진료비는 1인당 연평균 46만8천85원이었다.

공단은 국내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4만명이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및 재외국민과 비슷하게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공단이 요양기관에 내야 할 금액은 약 4천400억원(1인당 평균 진료비 46만8천85원×94만명)이란 추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계산한 것일 뿐 내국인의 부정수급 규모는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누수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그렇지만 공단이 2013년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밝혀내 환수한 금액은 고작 9억원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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