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필리핀에도 '국가 단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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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필리핀에도 '국가 단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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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2018년 8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 단일 신분증 도입 법안인 ‘The Philippine System Identification Act(이하, PhilSys Act)’에 서명했으며, 2018년 8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코트라 추설희 필리핀 마닐라무역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신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만 18세 이상 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과 함께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약 20억 필리핀 페소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18년 두테르테 정부 주도 하에 시행되는 PhilSys Act는 국민들의 신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정부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 업무에 있어 레드테이프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정부부문 뿐만 아니라 신분확인을 위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들의 편리성을 제고시키는 등 사회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발급되는 33여개의 신분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또한 신분 확인을 위해선 2개 이상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을 유발해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사진=Phil ID 예상 도안.(코트라 제공)

현재 필리핀 내에서 사용되는 가장 단일화된 신분 시스템은 다목적 신분증(Unified Multi-purpose ID,이하 UMPI)으로, SSS (Social Security System)와 GSIS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PhilHealth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ag-IBIG Fund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 4개 기관에서 발급되고 있다. 하지만 UMID는 2010년 시행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20%만 소지하고 있다.

이번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발급 될 신분증의 명칭은 ‘Phil ID’로, 출생 또는 등록하는 모든 시민에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임의적으로 생성되는 필시스 번호(PSN)가 주어진다.

Phil ID 시행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신분확인과 시스템 통한 금융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내 정부 발급 신분증이 없는 국민은 약 74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필리핀 현지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직원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국가 단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지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들의 직원 채용이나 직원 관리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 아니라 단일 신분증 도입으로 필리핀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이용문턱이 낮아지고 업무처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경우 우리기업들에게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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