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직원 '채무탕감 조건 뇌물수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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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직원 '채무탕감 조건 뇌물수수 포착'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9.05.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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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직원 뇌물 수수 관련 건으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가 오전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특히, 직원 A씨의 하트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집중 압수 수색한 직원 A씨는 저축은행 관련 업부처리 과정에서 채무를 탕감해주고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및 관련자가 포착될 경우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직원A씨는 현재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과거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대리 업무를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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