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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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이용하려면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07.29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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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26억원 주인 찾아
▲ 서민금융진흥원 로고/사진=홈페이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인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서민금융진흥원은 2019년 상반기에만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로 약 726억원의 휴면 예금이 주인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난 액수로, 건수로는 15만5259건에 이른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은행 예금의 경우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에서는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모든 예금에 한해 시간제한 없이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며,  영업일 기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5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이 50만원을 넘어설 경우 휴면 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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