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 ‘한국기업 애로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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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 ‘한국기업 애로 밀착 지원’
  • 피터 조기자
  • 승인 2019.09.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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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식산권국, 올해 새로운 특허체제 '원수특허제도' 도입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 조 기자] 홍콩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설명회가 홍콩 그랜드하야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홍콩 총영사관과 KOTRA 홍콩무역관, 홍콩 한인상공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홍콩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심 있는 진출기업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열림 홍콩 무역관에 따르면 홍콩은 국제 도시이자 비즈니스 허브로서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의 전초 기지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진 한국 브랜드 이미지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대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설치해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 중견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를 알고 있어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과 KOTRA는 지난 2019년 3월 29일 KOTRA 홍콩 무역관에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하고, 지식재산보호를 전담하는 홍콩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 홍콩 총영사관, KOTRA 홍콩 무역관, 홍콩 한인상공회 공동 주최로 기획됐으며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지식재산권 설명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홍콩 지식산권국은 홍콩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이며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정책 수립 및 자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홍콩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상표, 특허,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특허는 단기특허와 표준특허로 세분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홍콩 지식산권국은 한국 특허청과는 달리 발명에 대한 기술 심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았다. 타 지역의 지정관청의 심사 결과를 기초출원으로 해 홍콩 지식산권국에서는 방식심사만 진행한 후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해 왔던 것.
 
홍콩 지식산권국은 2013년 2월 기존 특허제도를 개선해 홍콩 지식산권국이 직접 실질적인 기술 심사를 수행하고,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하반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홍콩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기업은 여타 지정특허청에 기초출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홍콩 지식산권국에 특허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홍콩 한인상공회 강기석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홍콩 지식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Dept), IP-DESK 자문로펌(Kim&Company Solicitor), 홍콩 해관(Custom&Excise Dept)의 연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됐다.  

한편 KOTRA 홍콩 무역관 내 IP-DESK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 대상 지재권 관련 상담(IP제도, 출원 및 등록절차, 침해 및 피침해 구제방법 등), 출원비용,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홍콩에서의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전권은 홍콩 해관이 갖고 있으며, 홍콩 해관의 모조품 단속보호를 희망할 경우, 상표권 출원과 별개로 해관에 보호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상표권 출원 신청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침해조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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