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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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0.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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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수진기자] 정부가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본 회의에서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9.7.4)에서 결정한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어, 낙후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 사진=코리아포스트한글판 DB

또한,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도 제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정부는 본 회의에서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선정분 76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준비된 사업 76곳을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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