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영 전 CJ 제일제당 부사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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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전 CJ 제일제당 부사장, 벌금형 선고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5.01.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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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윤경숙기자] 로 기소된 노희영 전 CJ 제일제당 부사장이 세금 수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 전 부사장은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노희영 전 CJ 제일제당 부사장은 레스토랑 사업을 성공시켜 오리온 그룹에 스카웃되면서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인물이다. 

노 전부사장은  지난해 4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등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 다.

검찰은 노 전 부사장이 2010년부터 3년 동안 모두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불구속기소하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포탈한 1억여원은 증거자료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3억2천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만 인정했다.

초범인데다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 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CJ 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사장으로 임명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 사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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