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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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 남문열 기자
  • 승인 2020.04.09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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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명령 위반 인도네시아인 추방 및 베트남 부부 강제추방 절차 개시

[코리아포스트한글판 남문열 기자]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세, 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4. 8.(수) 15:20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하였다.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최초 사례이자, 지난 4. 1.(수)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다.

A씨는 4. 4.(토)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4.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로부터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자료와 출입국 기록 분석을 했는데,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즉각 김천시 소재지로 특별조사팀을 급파하여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4. 6.(월) 오전 11:10분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동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및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3호

한편, 4. 1.(수)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 강북구보건소에서 적발하여, 관련 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자료분석 및 기록조회를 통해 동인의 법 위반사항을 특정하고 4. 8.(수) 오전 10:40분에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베트남 부부를 적발하였는데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하였으며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3. 6.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강제퇴거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베트남 항공에 한국 도착 후 출항 시 자국민 탑승을 조건으로 입항허가를 하였으나,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출항 시 자국민을 탑승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베트남인들의 출국조치도 불가능하게 되어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가 장기화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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