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참여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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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참여 시 준수사항
  • 남문열 기자
  • 승인 2020.04.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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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코리아포스트한글판 남문열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참여 시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외출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가격리 앱*(체온 기록 비고란 활용)을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신고를 하고, 투표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착 신고를 해야 한다. 앱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출발·도착 신고 실시 가능하다.

집에서 나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인 확인시 외에는 절대 벗지 않는다.

투표소 방문 시 GPS 기능을 켠 채로 휴대폰을 소지해야 한다.

투표소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대화 및 접촉은 절대 불가한다.

투표소에 도착해서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의 지시에 협조한다.

투표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 가야한다.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 구매 행위, ATM에서 출금 행위 등)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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