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 대상 주택임차권등기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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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 대상 주택임차권등기 대행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20.07.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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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HUG 사장, 주택임차권등기 대행으로 보증이행청구 편의 제고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윤경숙 선임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하여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청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하여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함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 비용(약 30만원)도 절감하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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