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검찰, 불공정거래 사건 조정 절차 확대…"1개월 시간 단축"
상태바
중기부-검찰, 불공정거래 사건 조정 절차 확대…"1개월 시간 단축"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0.12.28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상생조정위 백서, 기부에서 무료 다운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기업 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이 중소벤처기업부 조정 절차와 확대 연계된다. 검찰 수사 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과 지청 9곳을 확대한다. 

중기부와 검찰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다음해부터 중기부와 연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기존 11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해 빠르게 분쟁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달 가량의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사가 조정연계를 결정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사건과 달리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조정절차가 즉시 개시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가 구비서류 작성에 필요했던 1개월여의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 후 추가로 조정 성립된 불공정사건 9건이 보고됐고, 상생조정위원회 백서 발간이 보고됐다. 회의별 공개가능 범위안에서 주요사항을 빠짐없이 나열해 기록적 측면에 충실하되 위원회 주요 성과를 별도의 장으로 묶어 성과집 성격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백서는 오는 29일부터 '수·위탁거래 종합포털'과 '중기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6월30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며 상생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됐고 검찰의 사건연계, 특허청의 기술판단 지원, 공정위와 경찰청의 사건처리 노하우 공유 등 부처 협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돼 20건에 달하는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