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금지 직계가족 제외…수도권 학원·비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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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금지 직계가족 제외…수도권 학원·비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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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방역당국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제외하기로 했다. 직계가족끼리 안부를 묻기 위해 잠깐 방문하는 정도의 5인 이상 모임은 더는 금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도와 민원이 많아져 방역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도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열린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았다.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수도권 학원·독서실,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100만개 영업장 운영제한 해제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주평균 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변이 바이러스 발생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만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돼 서민 경제 피해가 커졌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은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개소, 비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이어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도 예외를 적용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거하지 않는 직계가족 간 모임도 인정하지 않아 가까운 거리에 살아도 방문하는 것조차 막았고, 그 기간이 길어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와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직계가족이 잠깐 뵙는 것까지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철도 창가좌석만 판매 해제

중대본은 그동안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은 수도권 12주일, 비수도권은 10주일에 달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한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한다.

협회와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 규모도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도 밀폐·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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