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에 1.5조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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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에 1.5조 지원할 것"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9.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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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사진출처:뉴스1)
중소기업벤처부(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에 나선다. 창업·벤처기업 현장을 위한 신기술 인력 1만3000명을 양성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구직자 10만명을 직접 매칭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고용 인프라 강화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 지원 등 3대 핵심전략과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고업종과 집합·제한금지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1.1兆 지원

먼저 정부는 하반기 중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이다.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 확대 기업에는 32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에는 약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도 운용한다.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해 신기술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year-dream)',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연말까지 관련 인력 1만2000명 양성을 추진한다.

여기에 스마트제조기업 구직자의 훈련·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패키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연구인력 파견·채용 등을 통해 650여명의 중소기업 기술 인력도 지원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세특례 요건은 시가 이상 발행하는 스톡옵션에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 맞춤형 인재 유입을 위한 온라인 공동 채용과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공계 대학원과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신기술 분야 전문성을 가진 벤처투자 심사역을 양성한다.

◇우수기업·구직자 10만명 매칭…내일채움공제 일몰 1년 연장

올 하반기 중에는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 9만6000명을 직접 매칭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채용박람회, 대상별 취업 컨설팅 등을 시행해 4000여명의 매칭과 취업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은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는 3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2000여명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공용공간이 구비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청년 스타트업 우대 △산단 근로자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기숙사 설치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더해 '존경받는 기업인', '명문장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모범기업을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中企 사업전환 범위 확대…재직자 직무전환도 지원

디지털화·저탄소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먼저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내년 중 신설하고, 사업전환 범위를 확대해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한다.

또 내년 중 고용 위기 산업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 장기 유급휴가훈련 지원,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려되는 현장의 시행착오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 △외국인력 지원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방안 등을 병행한다.

더불어 지방 중기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유관 기관 등이 협업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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