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제 도입…동물학대자 치료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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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 도입…동물학대자 치료교육 이수해야
  • 정영선 기자
  • 승인 2022.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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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평가를 거쳐 공격성 등을 판단해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정안은 동물 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을 할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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