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추진..“추석 때 6일간 공휴일"
상태바
정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추진..“추석 때 6일간 공휴일"
  • 김길중 기자
  • 승인 2023.08.25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추석~개천절 연휴 시 4~6일 휴가 내면 최장 ‘12일 휴가’ 가능
- 유통·관광 업계는 경기 진작 등으로 반색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방향을 잡고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다음 달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엿새간의 연휴가 생긴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고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민간의 자체적인 휴무 상황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휴가 일수 등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도 이 안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검토 과정에서 경기 진작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해당일 단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정무라인 등의 논리가 내부 논의 과정에서 힘을 받으면서 긍정적 검토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계 등 민간과 재량 휴교가 가능한 학교 등이 쉬는 경우 사실상 휴일로 작용한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당수 학교가 재량 휴교일로 정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사 휴무인 곳이 적지 않은 만큼 국민통합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으로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의 특성도 고려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등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친 데 따라 휴일로 잡는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규정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대해 관광·유통 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직장인이 4~6일 3일간 휴가를 낼 경우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9월 25~27일 3일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최대 17일까지도 연휴가 가능하다.

관련 업계는 미주, 유럽 등으로의 장거리 해외여행까지 떠날 수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여행 관계자는 “올해 9월 말~10월 초는 추석과 징검다리 연휴로 이미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행 예약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소진 없이 최장 6일까지 쉴 수 있어 동남아, 일본 등 해외여행객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