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조사
상태바
금융당국,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조사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3.10.12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발전소 공사 손실액 회계 반영 늦춰

금융당국은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이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3조원에 가까운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늘어난 손실액을 대표이사 등 경영진까지 보고하고도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후에야 회계에 반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두산타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두산타워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동성 위기를 피하려고 고의로 분식회계(회계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고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발주처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확정된 후 반영했을 뿐 분식회계도 아니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부터 2년 넘게 두산에너빌리티를 감리하면서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현지 화력발전소(자와하푸르·오브라-C)에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회계처리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9년 재무제표 결산 전인 2020년 초에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실무진이 2019년 기준 손실액과 향후 발생할 예상 손실을 보고한 문건을 확보했다. 재료 단가 등 공사 원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적은 내부 보고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 등 두산그룹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20년 3월 말 1조원을 긴급지원하는 등 그해 총 3조600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무제표에 인도 자회사 손실액이 급증했다.

화력발전소 수주 후 공시된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의 순손실은 △2017년 319억원 △2018년 291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3314억원이다. 금감원은 2020년에 발생한 순 손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절히 나눠 처리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경영진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어기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손실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 분쟁 중이라 회계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분쟁이 마무리된 2020년에 확정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위반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면 과징금이 많아질 수 있다.

감리위는 19일에 제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동시에 참석하는 대심제 형식이다. 감리위 심의가 끝나면 금융위 부위원장(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안건을 논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