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한 국민의힘, 표결 불참
‘노란봉투법’이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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