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방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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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방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직접 설명
  • 피터조 기자
  • 승인 2023.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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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EU집행위와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포세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서울에서 EU집행위와 공동으로 15일 우리기업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CBAM) 인포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집행위의 예라씨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 등 EU집행위 CBAM 담당자들이 방한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안내와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도마련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역외국에서 EU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을 수출할 때 본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10월 1일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 없이 탄소배출 정보 등 보고서 제출의무만 있고, 2026년 1월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날의 통상환경은 경제안보, ESG 및 탄소중립, 디지털 세계화 등 新통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KOTRA는 글로벌 현안 이슈 조사 특화 무역관을 美워싱턴 EU브뤼셀 中베이징 日도쿄에 ‘경제통상협력데스크’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데스크는 ▲심층 및 이슈 보고서 ▲핸드북 ▲동영상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잘 적응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ESG컨설팅,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까지 제공했다. 

KOTRA는 지난 9월 CBAM QnA북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자에는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전환기간 동안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CBAM 보고서 내용 ▲자료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체크리스트 ▲한국의 K-ETS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 등이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KOTRA 브뤼셀무역관을 통해 독일 검인증 기관 TUV SUD사와 공동으로 CBAM 핫라인을 개설하여 기업들의 추가적인 문의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인포세션을 통해 EU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시행착오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사장 전경 . 사진 : KOTRA 제공
행사장 전경 . 사진 : KOTR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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