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재판 2심서 ‘승소’…징계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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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재판 2심서 ‘승소’…징계해소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4.02.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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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재판부 판결 존중…상고 여부 향후 발표”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관련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따라 함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을 중징계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금융당국은 상고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대규모 손실 책임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담당 PB조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한 걸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함 회장은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함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수 있지만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하나금융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  사진=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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