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중소기업 운전자금 3,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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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중소기업 운전자금 3,200억원 지원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01.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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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3억원(우대기업 5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의 3~5% 보전

[코리아 포스트 김형대 기자] 경상북도는 설을 맞아 국제유가의 하락, 미국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 잠재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3,20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운전자금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자금으로 기업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운수․무역․관광숙박․자동차정비업․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신청시점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융자지원 한다.

특히, 올해에는 우대업체에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기업’를 추가하여
기업유치 촉진 등 우수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5%를 1년간 도와 시․군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접수기간은 1월 22일까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에서 접수하며, 지원대상 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통해 설 전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 희망기업은 시․군별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마감 전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에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정책자금 1조 4,134억원을 운용한다.

세부 사업내용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300억원, 운전자금 8,004억원, 벤처자금 3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사업 4,500억원이다.

시설투자 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지원범위를 (5년→7년이하) 확대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창업 시기에 관계없이 개별 기업 당 연간 11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한다.

벤처자금은 기업당 최고 5억원(융자기간 5년)을 3.0%의 금리로 지원  하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업체당 2천만원을 시중금리 보다 2%싸게 지원한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최고 8억원까지(소상공인 5천만원)신용보증이 가능하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비롯하여 각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 이경기 기업노사지원과장은 “도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을 통한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정책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전년대비 중소기업 자금지원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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