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치맥 인기에‘상표권 주의보 ’발령 …한국 '치르치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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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치맥 인기에‘상표권 주의보 ’발령 …한국 '치르치르' 침해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6.04.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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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함께 ‘상표 디자인’ 등록 필수
▲퓨전 주점 '피쉬앤그릴'과 치킨 팩토리 '치르치르'를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리치푸드는 1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리치푸드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국의 천진 MF가 치르치르와 비슷한 '짝퉁' 브랜드를 무단으로 등록해 법정 소송중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중국에서 치맥의 인기가 커지면서 한국 치킨프랜차이즈 기업이 중국 진출 상표권을 침해 당해 ‘ 주의보 ’가 발령되고 있다.

퓨전 주점 '피쉬앤그릴'과 치킨 팩토리 '치르치르'를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리치푸드는 1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리치푸드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국의 천진 MF가 치르치르와 비슷한 '짝퉁' 브랜드를 무단으로 등록해 법정 소송중이라고 밝혔다.

리치푸드에 따르면  2014년 4월 천진 MF( 가맹 사업자)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중국 시장에 치르치르를 진출시켰다.

이후 2년여동안 15개 매장을 오픈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했고 이에 천진 MF가 계약 위반을 하고 브랜드명과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불법 취득했다는 것이다. 

여영주 리치푸드 대표는 "천진 MF가 무단 브랜드 도용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제작, 치르치르가 한국브랜드가 아닌 천진 자체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침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치푸드는 피쉬앤그릴과 치르치르를 합친 '피쉬앤그릴 앤(&) 치르치르'라는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도 변경시킨 신브랜드 를 등록시켜  중국 내에서 매장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대표는 "현재 23개 매장을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청두(成都),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등에 추가 출점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대표는 “ 중국MF와의 소송이 앞으로 1년여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로인한 손실은 260억원 달할 것이지만 현재 재무구조상 빚이 없어 부실기업으로 전락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중국 천진MF가 무단 도용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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