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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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7.11.0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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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코트라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이는 이제까지 법적으로 유효했던 포장재 규정(Verpackungsverordnung)을 대체하게 되며, 신 규정에는 판매 시 포장재 관련 유통과 회수, 분류, 재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해당 법 도입의 목표는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며, 그 핵심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즉, 포장재 소재의 적절한 재활용과 법적 기준에 의거한 등록 신청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한다.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의무 규정은 등록 의무와 포장 관련 라이선싱, 등록번호 기재, 2018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심사규정 등이다.

우선 제품 포장재(내∙외 포장재 포함)를 유통하는 모든 기업은 이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가 합리적으로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등록돼 있는지, 또한 또한 이를 통해 관리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유로(약 2억6600만 원) 벌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

해당 법 개정의 목표가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이를 미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분명한 제재에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관할하는 기관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독일 오스나브뤼크(Osnabrück) 내 '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이라는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이 설립됐다.

이 관할기관은 등록신청을 평가하고 라이선스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영업을 금지할 예정이다.

신 규정에 따라 일반 제조사나 포장재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데 매우 적은 규모의 포장재를 상거래에 이용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는 수입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019년부터 포장재를 공급하거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재를 유통하기 전에 새로 신설된 기관에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및 기타 사항과 함께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해당 기관에 포장재 등록을 하지 않고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배송할 수 없게 된다.
 

▲ 사진=activate 관련 사이트.(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공)

이 등록 사이트는 2018년 여름 개설될 예정으로 사전 등록도 가능하다.

중앙 등록 관할 기관은 향후 모든 등록된 제조사의 리스트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으로, 소비자나 유통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용했으나, 스스로 생산하지 않은 포장재가 적법 절차를 거쳐 신청 및 등록됐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는 매우 개인적인 의무사항으로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2019년부터 자동적으로 영업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현재 유효한 포장재법 규정에 상응되는 사항이다.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참여해야 한다.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듀얼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요된 포장재의 수집, 분류, 폐기와 관련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소재의 중량과 소재 종류에 따라 산정된다.

시스템 참여 의무 적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다.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폐기물로 남겨지는 판매된 제품의 포장에 대해 적용되는데, 판매 포장재뿐만 아니라 배송된 소포 포장 및 그 내부 포장재에도 모두 적용된다.

여기서 새로운 점은 이러한 규정이 파손 방지 등을 위한 추가 또는 보조 포장재(Umverpackung)등 여러 제품을 다시 포장한 배송 포장재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온라인 유통기업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는 완전히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듀얼 폐기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이제까지는 사용된 포장재 소재의 종류와 양만 기재했으나, 신 규정 하에서는 등록 의무 차원에서 부여 받은 등록 번호 역시 기재돼야 한다.

신포장재법은 데이터 신고를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이는 제조사와 유통기업의 포괄적인 개인 신고 의무 시행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해당 기업은 이른바 '완전성 선언'을 각 소재 지역 상공회의소(IHK)에 보고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5월 15일까지 중앙 관할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도 포함된다.

2018년부터 이미 사용되거나 생산되거나 배송된 포장재에 대해서는 중앙 관할기관의 평가가 이뤄진다.

이제까지는 대부분 이른바 자동적으로 미 준수 사항을 평가했다면, 향후에는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임의추출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 및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단순한 포장재 라이선스 관리는 'activate'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독일은 오는 2019년부터 기존의 포장재 규정을 개정해 신포장재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 시행 전부터 포장재 제조사 및 유통기업 외 일반 온라인 유통기업 등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코트라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온라인 유통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 제조사 및 유통기업은 상기 변동사항을 숙지해 향후 영업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거래를 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다소 간소화된 절차를 진행 가능한 activate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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