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내년 1월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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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내년 1월말부터 시행
  • 조성민 기자
  • 승인 2017.12.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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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업으로 민원 대응 대폭 개선 기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조성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공정위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정위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콜 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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