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그랜드 카니발 에어컨 배수 결함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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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그랜드 카니발 에어컨 배수 결함으로 리콜
  • 김태문 기자
  • 승인 2018.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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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분이 릴레이 박스 유입 차량화재 유발
▲ 사진=에어컨 배수 결함으로 리콜되는 기아 그랜드 카니발

[코리아포스트 김태문 기자] 기아차가 2014년까지 판매했던 그랜드 카니발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원인이 에어컨 배수 결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다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랜드 카니발 21만2,186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그랜드 카니발에서 발견된 에어컨의 배수 결함은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유입되면서 전기적 쇼트가 발생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해 제작결함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양 기관 간 합동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그랜드카니발은 소유주는 14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랜드 카니발 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 한국지엠, 다임러트럭 일부 차종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이 수입 판매한 로드스터 모델 G2X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184대 이다.

오는 15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판매중인 아록스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6월 14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제작사가 표기된 라벨 부착)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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