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세진 기자 ]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객 증가로 인해 항공위험물에 대한 정확인 인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항공위험물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하물 금지품목으로 보핸드폰 보조배터리와 라이터 전자담배 등이 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살펴보면 도끼, 망치 등 공구류와 도검, 무술, 호신용품 등의 무기류, 스포츠 및 레저용품 등이 있다.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했다.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은 각 항공사의 위험물 안전정책에 따라 더 강화될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용할 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보안 검색대에서 수하물을 거절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공항 위탁 보관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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